강릉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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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신고

부패비리신고

    ◈ 공직자가 지원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상담 및 신고
    ▸ 강릉관광개발공사 감사담당(033-640-9811)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부패행위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부패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 그 밖에 공단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