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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년 08월 22일 (13:20) 조회수 조회수 : 1,338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일반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Q5.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Q6.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Q7.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 ~ 9.15.(목)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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