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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송구영신하는 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안병준
등록일 2011년 12월 20일 (23:02)
귀 기관의 11월 25일자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몇자 올립니다.
진정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를 원하시는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및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창의적으로 근무할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십니다.“라고 공지되어 있던데요...
진정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집 공고상의 내용대로라면 귀 기관은 몇몇 공공 기관이 그렇듯이 이미 유관기관의 경력자들 중에서 입사자를 내정해 놓고 직원 모집공고를 내었거나 아니면 유능한 인재를 구할 방법을 모르거나...둘중의 하나일것이라 확신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만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원 모집 요강대로라면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기 퇴직자중 경력자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일이 2012년도 1월2일이라 해놓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26일이라 공고했습니다. 과연 현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직장 생활중인 경력자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유경력자라면 귀 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12월 26일에야 사표를 써야 할 것입니다. 제정신으로는 입사지원서 제출해 놓고 입사확정 발표전에 사표를 쓸 사람은 하나도 없을테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현직장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라면 1월 2일에 출근하기 위해 12월 26일날 사표를 쓸수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업무 인수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텐데요... 물론 귀 기관으로의 입사를 위해 전 회사로부터 원망을 듣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기 3일정도 전에 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회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직원이 나가버린다면...
설마 귀 기관의 입장은 귀 기관에 입사자가 어느 기관에서 오더라도 그 기관에 피해보는것쯤은 상관없다라는 식의 논리인지요?
회사가 직원을 해고 할때 최소 1개월전에 고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때는 하루 전이든 한달전이든 규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출근을 않하거나, 직장을 잡아놓고 출근 3일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등 직원들의 갑작스런 퇴사가 기업들의 영업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알고나 계신가요?
적어도 입사자 확정 발표일이 귀사의 출근일 한달 이전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상황들로 볼때 귀 기관에서 우수하고 성실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생각되구요. 우수한 인재들이 입사지원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사자가 몸담았던 전직장은 갑자기 사표를 쓴 직원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것입니다. 그 회사가 강릉시 또는 강원도 내에 소재한 회사라면... 귀 기관은 지역업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 기관의 채용규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면 이러한 구인 방식은 필히 고쳐져야 합니다. 절대로 강릉시와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않됩니다.
어떻게 경력자를 채용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입사자가 내정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퇴직해서 현재 집에서 쉬고 있는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셨을수도 있겠지요...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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