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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규정만 내세우는 "참된 탁상공론자"들 보십시요!!

작성자 강릉관광개발공사
등록일 2012년 03월 27일 (09:00)
강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ㅇ 매시간 십분 휴식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등에 의한 법률로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ㅇ 하지만 수영장이용이 제한되고 샤워실 혼잡이 가중되는 등 고객님의 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ㅇ 이에 고객님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휴식시간때 퇴수를 하지 않고 수영조 가장자리에서 체조 등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향후 강사를 통한 단체 체조 등을 실시하는 등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시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금번 십분휴식제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고객님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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