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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의 법규위반사항

작성자 강릉관광개발공사
등록일 2012년 04월 17일 (18:59)
강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신것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약대 배치 및 헬퍼(땅콩) 사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공통기준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위 조문은 이용객이 체육활동을 하는 모든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며 설치된 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유지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별표 6]은 안전·위생 기준이므로 모든 해석은 이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동법시행규칙 별표6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의 (2)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오히려 법에서는 도약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도약대는 경기시설물로 기록경기시에는 설치하여야 하나 일반 운동시설물로는 스타트 다이빙 입수 시 100명중 1명이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이, 유아의 아동중 도약대와 부딪혀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스타트 도약대 필요 시(대회 전, 강습 중 스타트 연습 시)제한적으로 이용은 전과 동일하게 운용하겠습니다.
ㅇ 헬퍼(땅콩)사용과 관련하여 수영장에 비치되어 있는 헬퍼(땅콩)는 필요에 따라 강습시에만 운용하는 장비로서 무분별한 사용으로 오히려 다수의 이용객에게 불편을 발생할 수 있음으로 다수가 선호하는 킥판 형태의 헬퍼만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호조무사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3)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 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ㅇ 위 조문은 실외수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수영장은 근접위치에 강사실을 의무실로 혼용하고 있으며 응급에 대비한 기본약품 및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수상안전 자격을 갖춘 강사가 1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 안전근무자 배치

ㅇ 현행 강습레인과 자유수영레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습레인은 강사가 안전을 동시에 살피면서 강습지도를 하고 있기에 별도의 안전요원이 필요치 않으며
ㅇ 우리 수영장은 8개레인중 자유수영레인을 1~2개 운영하고 있으므로 1명의 수상안전근무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4. 10분 휴식제 평일 오후와 주말 실시

ㅇ 우리 수영장은 강습회원, 자유수영회원, 일일입장객(어린이, 학생, 노약자), 장애인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10분휴식제가 필요한 사안이며(운동과 휴식의 적절한 병행)특히 강습시간이 종료되는 50분부터 정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평일오후와 주말에만 실시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시행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고객님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리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최우선하고자 부득이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규정 규칙 상의

ㅇ 상기 종합하여 고객님의 의견 중 10분휴식제로 인한 불편이 제일 큰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는 1개월간 시행하였으며 개별, 동호회별 현장문의까지 지속 안내하였으나 전회원을 통틀어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ㅇ 향후 프로그램의 변경 시에는 전과 동일하게 안내고지를 하고 운영과 관련된 큰 사안에 대하여서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렸으나 상당부분 이해가 어려우실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에서도 이용고객님의 안전유지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시어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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