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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의 법규위반사항

작성자 정현권
등록일 2012년 04월 04일 (21:13)
최근 수영장에서 매 50분마다 쉬는 시간을 도입한 것에 대하여
여러 회원들이 부적절함과 불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들먹이며 천편일률적인 상투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답변자의 행태에 화가 나서
도대체 그 법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센터측이 그렇게 금과옥조로 여기며 지켜야만 한다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많더군요,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아래 내용은 그 법률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1.12.13>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평소 도약대를 안전상의 이유로 제거해 놓는 행위는 이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주말에 땅콩을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숨겨 놓는 것도 이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 바로 이것이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50분 수영하고 10분동안 강제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더군요.. 이 조항 어디에 10분을 쉬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 그 이유가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던가요? 수영객을 내보내고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유무를 확인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수영 못하게 하기
에만 급급하신 것 같은데.. 수영객을 내보내고 누구 하나 수영조에 들어와서 침전물 여부를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확인했다면 바로 다시 수영을 재개할 일이지 꼭 10분동안 쉬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터에 장애가 될만한 침전물이나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1분 훑어보면 족하지 않나요?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감시탑에는 항상 한 분만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도 법규 위반?

위에서 일부를 예로 들어 지적한 내용을 다 지키라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를 다 지키면 제일 좋겠지만 여건상 지키기 힘든 규정들은 서로 이해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 어떤 조항을 먼저 지키고 어떤 조항을 나중에 지킬지는 이용자들과 상의하고 우리센터의 현실을 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정하면 될 것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센터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다른 지역에서 적용한 것을 무턱대고 이곳에 적용시키려다 보면 현실에 맞지않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수영장 이용객과 상의하여 새로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상의해 가며 규칙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강릉시에서 이 센터를 만든 취지에도 더 맞을 것 같고요..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센터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과 만족을 위해서 지은 것이니만큼
새로운 사안이 생길때마다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 상의하며 좋은 수영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라는 기관을 만들어가며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중 물론 이윤추구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더욱 더 이윤추구하는 수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장객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 이런 독단적인 시행과 운영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정말 안전을 위해서 위와 같은 규칙등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준비운동이나 마무리 운동시간을 빼앗아 가며 강습시간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주말 이나 평일 오후등의 자유시간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빠듯하게 돌아가며 선생님들도 많은 강습시간이나 선수운동시간에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본강습전후 몸푸는 운동시간을 빼앗아 생기는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부디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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