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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권
등록일 2012년 05월 02일 (21:14)
1. 도약대 배치 및 헬퍼(땅콩) 사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공통기준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위 조문은 이용객이 체육활동을 하는 모든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며 설치된 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유지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별표 6]은 안전·위생 기준이므로 모든 해석은 이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체육활동을 위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라는 뜻이 아닌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안전을 위해 갖추어 놓은 장비, 기구등을 공무원들의 나태나 편리를 위해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땅콩헬퍼를 자주 정리하느라고 담당 공무원이 불편을 느껴 이런 저런 변명을 붙여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만든 규칙인 것입니다.



ㅇ 또한 동법시행규칙 별표6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의 (2)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오히려 법에서는 도약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도약대 주변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 5명 이상이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면 우리 수영장처럼 도약대를 탈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항시 도약대가 설치되어 있는 올림픽 수영장이나 잠실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실정에 맞게 지켜 나가면 되겠죠..



ㅇ 이와 같이 도약대는 경기시설물로 기록경기시에는 설치하여야 하나 일반 운동시설물로는 스타트 다이빙 입수 시 100명중 1명이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이, 유아의 아동중 도약대와 부딪혀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스타트 도약대 필요 시(대회 전, 강습 중 스타트 연습 시)제한적으로 이용은 전과 동일하게 운용하겠습니다.

- 제가 직접 면담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내용이 답변으로 적혀 있어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동호회 등에서 필요요청을 하면 설치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면담 때는 말씀하시기에 저도 양보하여 항시 설치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이건 절차를 떠나 운용방법이 너무 자의적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영법을 하는 것만 수영이 아닙니다. 스타트, 턴, 입수나 잠수방법등도 모두 수영입니다. 위험하다고 도약대를 모두 떼어버리고 안전하다고 떠벌릴 것이 아니고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안전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왜 아예 물에 빠질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강습시간 외에는 물을 빼 놓으시지 그러십니까? 운동자체의 위험도가 있기에 안전 기준 등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공통기준 (2)항은 그래서 모든 장비를 잘 유지하라고 정한 것입니다. 도약대를 제거해서 안전하게 하라고 만든 규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전을 도모하면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하나 두 개만 가운데 래인에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강습시간이 아닌 자유시간 때나 아이들이 드나들 때는 위에다 올라서지 못하도록 다른 장비(예를 들면 빼 놓은 도약대를 거꾸로 올려 놓는다 던지)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테고 도약대가 항상 설치되어 있으면 그 아래쪽 래인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겠지요. 자유시간 대에 동호회나 누군가가 도약 연습을 하려고 요청을 한다면 그 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잘 관찰을 하면 도약대에서의 충돌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헬퍼(땅콩)사용과 관련하여 수영장에 비치되어 있는 헬퍼(땅콩)는 필요에 따라 강습시에만 운용하는 장비로서 무분별한 사용으로 오히려 다수의 이용객에게 불편을 발생할 수 있음으로 다수가 선호하는 킥판 형태의 헬퍼만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헬퍼(땅콩)가 강습시에만 운용되는 장비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어떤 규정에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가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같습니다. 제가 10분 휴식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더니 불평등을 유발한다고 불가하다 하시면서 어떻게 헬퍼는 강습자와 비강습자 사이에 불평등을 유발하려고 하시나요?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오히려 다수의 이용객에게 불편을 발생할 수 있다고요?
혹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어지럽혀 놓은 것을 치우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나요? 만약 제기했다면 몇 명이나 제기하였나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하리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뭔가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구비하고 있는 안전장비를 최대한 사용하면서도 번거로와지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판과 땅콩을 반 반씩 꺼내 놓는 것은 어떨까요? 없애고, 안쓰고 제한해서 편해지고 안전해 지려는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비싼 돈 주고 마련한 시설을 잘 이용하면서 안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 봅시다, 제발..



3. 안전근무자 배치 ㅇ 현행 강습레인과 자유수영레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습레인은 강사가 안전을 동시에 살피면서 강습지도를 하고 있기에 별도의 안전요원이 필요치 않으며 ㅇ 우리 수영장은 8개레인중 자유수영레인을 1~2개 운영하고 있으므로 1명의 수상안전근무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강사가 안전을 동시에 살피면서 강습지도를 하고 있기에 별도의 안전요원이 필요치 않으며'
-> 위에 언급하신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아랫쪽 댓글에서 언급하겠습니다.



4. 10분 휴식제 평일 오후와 주말 실시 ㅇ 우리 수영장은 강습회원, 자유수영회원, 일일입장객(어린이, 학생, 노약자), 장애인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10분휴식제가 필요한 사안이며(운동과 휴식의 적절한 병행)특히 강습시간이 종료되는 50분부터 정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강습회원, 자유회원, 일일회원, 장애인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10분 휴식제가 필요하다는 규칙은 어떤 규정에 나와 있나요? 우리 회원들이 운동과 휴식의 적절한 병행을 할 줄 모르는 지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규칙에 없는 내용까지 적용해서 수영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왜 안전강화죠?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제한하는 방법까지 써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면 이는 가장 최후에 써야할 방법이 아닐까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안전도모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물론 그 방법이 수영장 운영자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지는 금방 알 수 있겠더군요.. 수영장 안전관리자 배치는 두 명이면 족하다고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분부터 정시까지의 우리 회원들의 안전이 정말로 걱정된다면 기존 배치된 안전관리원 외에 수영선생님 중의 한 분이 돌아가면서 그 10분 동안 강사실로 들어가지 않고 수영장을 관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녁 5시에 길에서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세대도 아니고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만 애국심이 고취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수영하다 힘들면 누구나 10분씩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 것입니다. 법규에도 없는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교도소처럼 회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규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수영은 한시간에 10분씩 쉬면서 하십시오. 무리한 수영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만 수영장에 붙여 놓으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제10분휴식으로 인해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보다는 강제휴식으로 준비운동 10분 마무리 운동10분 못하게 돼서 생기는 모든 회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요...



ㅇ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평일오후와 주말에만 실시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시행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고객님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리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최우선하고자 부득이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제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평일 낮시간 강습 없는 시간과 주말에만 실시하란 말은 선생님들이 상주하지 않는 강습외의 시간에는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그 때에는 10분 휴식을 적용하고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는 강습시간 대에는 불필요하게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자유수영하는 누구나가 아침 강습시간대에도 올 수 있고 평일 낮시간대와 주말에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 측에서 위에 주장한 대로('강사가 안전을 동시에 살피면서 강습지도를 하고 있기에 별도의 안전요원이 필요치 않으며') 강습 시간대에는 충분히 안전하니까 10분 휴식을 적용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없는 평일 낮시간대와 주말에는 10분 휴식제를 적용하자고 하는데 왠 뜬금없는 불평등과 시행취지와의 비부합인가요? 매시간 마다의 안전점검 의무를 10분 휴식으로 마음대로 변경해 놓고 그 잘못을 법규를 들어 지적하니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5. 규정 규칙 상의 ㅇ 상기 종합하여 고객님의 의견 중 10분휴식제로 인한 불편이 제일 큰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는 1개월간 시행하였으며 개별, 동호회별 현장문의까지 지속 안내하였으나 전회원을 통틀어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 사전고지 유무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법규에 있는 내용이 아닌 내용을 자의적으로 정해 강제하면서 회원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안전을 빌미로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규칙을 막무가내로 시행하니까 불편해 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처음 사전고지할 때 분명 법규에 10분 휴식이 규정되어 있다고 했지만 규칙상에는 10분 휴식이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가지 더 건의 드리자면 이 아이핀을 쓰는 방식의 민원제기가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치 않는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해서도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보다 원활한 민원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 써지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색깔이나 크기를 조절할 수 없으며 그림등을 글 중간에 삽입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 번 달아 놓은 답변에 다시 재답변을 달 수도 없으니 이래 가지고는 원활한 의사교류가 어려을 것 같습니다. 실명은 유지하더라도 조금 개선된 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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