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보유한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강릉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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