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빛 포레스트 할인 안내
2026/07/09
◎20% 할인 대상
1. 강릉시민
2.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서울(강서구, 서초구), 경기(부천, 파주), 대전(서구), 대구(북구), 경북(안동), 충남(보령),부산(해운대구)
3. 「강릉시민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릉시민대상 수상자
4.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시 명예시민증서 소지자
5. 「강릉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시 홍보대사
6.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50% 할인대상
1.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3.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1. 강릉시민
2.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서울(강서구, 서초구), 경기(부천, 파주), 대전(서구), 대구(북구), 경북(안동), 충남(보령),부산(해운대구)
3. 「강릉시민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릉시민대상 수상자
4.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시 명예시민증서 소지자
5. 「강릉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시 홍보대사
6.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50% 할인대상
1.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3.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