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갑질 피해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직원의 부패·비리행위와 관련한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 강릉관광개발공사 감사담당(033-640-9811)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신고대상 행위
부패·비리행위 | 청렴문화 저해행위 |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 갑질피해 |
---|---|---|---|
-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고객의 소리>고객민원상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중 직원의 비리 등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